이형구 前노동 징역3년-돈준 企業主는 구형보다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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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6일 산업은행 총재 재직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노동장관 이형구(李炯九.54)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죄를 적용,징역3년에 추징금 3억3천5 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출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한국산업증권 대표 홍대식(洪大植.61)피고인등 前산은간부 3명에게는 징역1년6월의 실형에서 징역6월.집행유예1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통상재판에 회부된 12개 업체 대표중 조선맥주대표 박문덕(朴文德.
45).홍성산업 대표 박성철(朴誠哲.50).성신양회공업 회장 김영준(金榮俊.51)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1년씩을 선고했다.
〈張世政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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