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株 기준價 산정방식 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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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신규 상장종목의 첫 시세를 정하는 방식과 관련,현재 증권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가 산정방식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기준가란 상장 첫날 오전 동시호가때 접수한 매수주문 가운데 중간가격으로 정하는데 첫날 시세가 바로 이 기준가에서 출발한다.이에따라 싼 가격에 주식을 잡아보려는 투자자들이 기준가를 낮추기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허수의 매수주문을 내는 경우가자주 있었다.
5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 현대상선등 5개사의 기준가도 어김없이 이런 허수 매수주문으로 인해 회사의 실질가치에 비해 낮게 정해졌다.기준가는▲현대상선 1만6천원▲레이디가구 1만9천1백원▲경인양행 2만3천원▲풀무원 2만2천원▲한국합 섬 2만6천원. 이처럼 기준가가 낮자 매수주문이 몰리며 5개사 1신주(경인양행은 2신주)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특히 위탁증거금이필요없는 기관투자가들이 대거 매수주문을 내는 바람에 현대상선 1신주의 상한가 잔량이 한때 8천만주에 달했고 한국 합섬과 풀무원의 상한가 잔량도 각각 2천7백만주,2천만주에 이르렀다.따라서 일부 시장관계자들은 기준가 방식보다 첫날 동시호가때부터 곧바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이 보다 시장의 수급논리에 부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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