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등학교서 종교 교육은 위법’소송 2심서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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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8일 기독교 교육을 강요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강의석(22·서울대 법대)씨가 서울 대광고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기독교 학교라 할지라도 고교 평준화로 학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현 제도하에서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을 강제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상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강씨는 3학년 초 담임교사에게 예배 참가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종교의식과 교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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