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4개社 세무서 상대 손배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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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보험감독원의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한 기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생명.교보생명.대한생명 등 국내 14개 보험사가 5일 남대문세무서등 관할 10개 세무서를 상대로1백88억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보험사들은 소장에서『보험보증기금제도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한 보증기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출연기금은 보험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돼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험제도 정착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89년4월부터 시행된 보험보증기금제도는 보험사 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해 보험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신용도등에 따라 보험상품 수입보험료의 0.1% 내외에서 기금을 출연해 보험감 독원에 적립하는 제도로 삼성생명은 지금까지 모두 1백50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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