借名거래 밝혀지면 세무조사.자금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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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남의 이름을 빌려 예금했다가 밝혀지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자금추적 조사를 받는다.
조사결과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려 든 사실이 밝혀지면 이름을 빌린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 금액의 세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서울지법이 「금융실명제 아래서도 차명(借名)계좌의 소유권이 전주(錢主)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뒤 마치차명 거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 4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원과 국세청은 이에따라 법원의 판결,금융사고,특정범죄와 관련해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철저한 세무조사와 자금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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