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禍 가해 억울한 누명 2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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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구속기소된 운전자가2년여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청소용역회사인 남부환경 청소차 운전사였던 이인형(李仁炯.64.서울금천구시흥5동)씨가 사건에 휘말린 것은 93년6월12일 오전5시쯤.
李씨는 이날도 평소처럼 2.5 청소차로 서울금천구시흥3동 시흥유통상가에서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경기도광명시소하리 쓰레기중간집하장으로 향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시흥대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순간 孟모(23.여.서울영등포구문래동)씨가 운전하던 그레이스 승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고 孟씨는 전치 11주,李씨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李씨의 청소차는 서울쪽에서 반대차선을 이용,안양쪽으로 반대주행해 중앙선을 넘어 유통상가 쪽으로 우회전하려다 서울에서 안양방면으로 달리던 孟씨의 승합차와 충돌한 것으로 조서가 꾸며졌다.
李씨는 93년7월19일 서울남부경찰서에 의해 구속돼 다음달 13일 기소됐다.
사고 당시 상황이 전혀 엉뚱하게 구성돼 피해자여야 할 자신이가해자로 둔갑한 것이다.
李씨는 그후 분한 마음에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겹쳐 수감중이던93년 9월25일 구치소안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李씨의 억울함은 그러나 93년10월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이 사고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 결과를 통보하면서부터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李씨 가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내 서울경찰청의 의뢰로 감정에 나선 국과수는 검.경 조사와는 달리 좌회전하던 李씨의 청소차에 안양방면에서 서울쪽으로 운행중이던 孟씨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기 때문이 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희문(朴喜汶)판사는 4일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李씨측이 신청한 목격자등의 증언을 종합,李씨에게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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