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단속경관폭행 형벌외 사회봉사 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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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상습 음주운전.무면허운전.단속경관 폭행등 죄질이 나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정리등을시키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쇄위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를 골자로 한「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의결,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21面〉 이 제도는 미국.영국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나 선진국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자에게 형사처벌대신 부과하지만 우리는 형벌과 별도로 일정기간 봉사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내년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며 판사가 결정을 내리게된다.행쇄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상습」의 구체적 기준등 적용대상과 봉사내용을 정해 관계부처가 도로교통법.행형법등을개정하게 할 방침이다.봉사내용에는 한때 가로청 소도 고려됐다가제외됐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같은 지점에서 인명사고가 세건이상 발생한 경남울산시신정동 공업로터리등 전국 7천5곳 교통사고 다발지역의도로개선 사업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끝내게 했다.
개선안은 또 내년 상반기중 도로안내표지판등 교통시설의 외국어표기를 영어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쇄위가 의결한 교통사고 줄이기 주요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도로개통전후 안전진단제도입▲국도 버스정류장에 버스정차대(공간)설치 의무화▲대형버스.화물차에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ABS)부착 의무화▲택시.화물차등에 과속방지용 자동차운행기록계(태커미터)부착 의무화.
〈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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