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구론산」상표분쟁 영진약품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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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건강드링크 「구론산」의 상표분쟁에서 영진약품이 승소했다.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최근 영진약품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청구한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삼성제약의 「삼성구론산 디」상표는 영진약품이 선(先)등록한 「영진구론산 바몬드」와 유사하다』며 1심인 특허심판소의 심결을 파기하고 삼성제약의 상표 에 대해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판부는 이같은 심결과 관련해 『영진측이 등록한 「구론산」이라는 말이 드링크류의 원재료인 「클루크로노락톤」의 일본식 표현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표로 부적합한 「성질」을 이용한 측면이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의 사용과 홍보 등으로 소비자에게 식별력을 갖게 한 상태여서 삼성의 상표를 등록시킬 경우 오인.혼동의 우려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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