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사전 선거운동 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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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일 박 의원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 대표 고모씨는 “박 의원이 1월 21일 지역구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로구 의회 의원 등 30여 명과 식사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고씨는 당시 박 의원이 “종로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을 검찰에 냈다.

공직선거법(254조)은 선거운동 기간 전의 정견 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등의 집회 개최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고씨의 신고를 받았으나 박 의원을 고발하지 않은 종로구선관위의 처분이 적법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4·9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물리치고 3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 측은 “초청된 식사 자리에 잠시 들렀던 것뿐이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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