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건설.분양 서울시,등록.취득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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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거나 분양받을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또 백화점등 대규모소매점이나 도매센터등이 3백평방 이상 매장면적을 증설할 경우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 다.
서울시는 14일 2차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중 시의회의결을 거쳐 빠르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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