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거나 분양받을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또 백화점등 대규모소매점이나 도매센터등이 3백평방 이상 매장면적을 증설할 경우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 다.
서울시는 14일 2차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중 시의회의결을 거쳐 빠르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李啓榮기자〉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거나 분양받을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또 백화점등 대규모소매점이나 도매센터등이 3백평방 이상 매장면적을 증설할 경우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 다.
서울시는 14일 2차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중 시의회의결을 거쳐 빠르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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