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 요금 15분단위로 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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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내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내년 1월부터 현재의 30분단위에서 15분단위로 세분화돼 부과된다.
현재는 주차시간이 30분에서 1분만 넘어도 30분 주차요금을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15분 주차요금만 내면 되므로 사실상 주차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서울시는 12일 현재 공영주차장에만 15분단위로 부과토록 규정한 주차장설 치및 관리조례를 1천9백47곳(5만4천7백32대분)의 민영주차장에도 적용토록 개정,시의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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