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三豊 재판과정 촬영 기록영화로 만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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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공판기록을 영상기록물로 만들어 보관키로 결정.이는 삼풍참사가 담고있는 교훈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이달말 백서와 함께 45~60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 상물로 제작키로 한 것.
이를 위해 검찰은 법정촬영 허가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정식으로제출,12일 2차 공판 과정중 피고인 입정장면과 재판부.검찰.
변호인.방청객등에 대한 영상화면 작성에 성공했다.
재판과정 촬영은 70년대 이후 인권문제와 법정소란등을 이유로전면금지돼온 상태였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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