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만 운전땐 자동창보험 35%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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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8월부터 자동차보험제도가 바뀌면서 보험료가 평균 9.7% 올랐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린 사람도 있는등 전과 달라진 부분이 많다.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면서 소형차 운전자들이 유리해진데다 가족만 운전하면 35%를,나이든 사람만 운전할 경우에는 20~30%씩 깎아주는등 할인제도도 다양화됐다.
또 자기 차량사고를 냈을 때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덜 내는 자기부담금 종류가 종전 5만원,10만원 2종외에 20만원,30만원짜리도 생기는등 선택폭도 넓어졌다.
따라서 새 보험제도를 잘 알아두면 보험료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다.
다음은 보험료 계산 例.모두 대인은 무한(無限),대물은 2천만원,자손(自損)은 1천만원 한도(사망시),차량의 자기부담금은30만원(종전에는 5만원짜리를 들었었음)으로 선택했고 무보험상해까지 5개 부문을 모두 가입한 것으로 가정했다 .
◇3년 무사고인 36세 기혼 남자가 1천5백㏄ 소형차(차값 6백만원)를 운전하는데 다만 성인 자녀가 없으므로 「全 연령 운전가능」대신 26세 이상인 가족만 운전하는 조건으로(33세인처도 가끔 운전함)가입했다.
이 사람은 일단 대인 42만5천8백원(배기량 1천5백㏄.책임보험 보상한도 3천만원기준),대물 11만6천4백원(1천5백㏄),자기신체 5만9천2백원(보상한도 1천만원 선택),자기차량 24만1천2백원(자기부담금 30만원 선택),無보험상 해 6만6천원등 90만8천6백원이 적용된다.
〈표참조〉 그러나 26세이상만 운전하기로 함에 따라 30%를할인받아 63만6천원이 되고 이 금액에서 다시 가족만 운전하는데 따른 35%를 공제받은 41만3천4백원이 기본보험료가 된다.여기에 3년무사고에 따른 30%할인과 5개부문을 모두 든 데따른 5% 할인을 연속해 받은 최종 종합보험료는 27만5천1백원이 됐다.
이는 종전(30만9천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그러나 책임보험료는 이번에 12만5천9백원에서 16만7백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결국 종합.책임보험료를 합친 총 보험료는 종전 43만4천9백원에서 43만5천8백원으로 9백■(0 .2%)올랐다. ◇27세 미혼 남자가 1천5백㏄ 엘란트라(차값 6백만원)를 가족운전한정으로 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앞의 경우와 기본보험료는 같으나 무사고할인이 없는데다 최초가입자에 따른 할증률(80%)을 적용받아 종합보험료는 70만7천4백원으로 높아졌고 책임보험료를 합친 총액은 86만8천1백원이됐다.종전(75만6천6백원)보다 제도 개선으로 14.7%나 오른 셈이다.
◇4년 무사고인 53세 기혼남자가 그랜저 2천4백㏄(차값 2천만원)을 가족한정으로 가입했다.22세된 아들이 있어 「21세이상 운전가능」을 선택했다.
대형차에 따라 대인.대물 보험료가 비싸진데다 26세이상이 아닌 21세 이상을 들었기 때문에 30%가 아닌 20%할인만 받아 종합보험료는 57만2천6백원,책임.종합 합계는 73만3천3백원을 내게 됐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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