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TV볼수있다-법무부,라디오 청취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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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에게도 TV시청이 허용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형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및 지식을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 수형시설내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등을 이용,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이 가 능해졌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 접견횟수를 크게 늘려▲징역 수형자는 종전 월1회에서 월2회로▲금고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자는 월2회에서 3회로▲미결 수형자는 하루 1차례 접견이 가능토록 했으며,서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송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로 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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