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군 유흥주점 몰카촬영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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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군사시설 내 유흥주점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보도한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허위 신분증을 제시해 초소를 통과한 혐의(군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김세의(32) 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지난해 2월 초 당시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대학 후배 K씨의 신분증으로 충남 계룡대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둔 영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촬영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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