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개정안 내용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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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이처럼 획기적으로 고친 것은 각 지역에 있는 도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화,시.군 통합등 새로운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한편 그동안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기 조차 어려웠던 도시계획 체계도 단순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지 근처에 유흥가가 들어서는가 하면 마구잡이 개발이 이뤄지는등 부작용도 우려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근린상업지역은 왜 폐지하는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의 완충지역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도입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않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면적의 0.05%에 불과해 실적이 미미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 때문이다.
근린상업지역이 폐지되면 대상 지역의 65%가량이 상업지역으로전환돼 이곳에 만들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가 넓어지고 건축행위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근린상업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무엇보다 용적률이 달라져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지역에따라 다르지만 예컨대 대구의 경우 용적률이 8백%에서 1천%로올라간다.건폐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은 각 지자체가 정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광역시 지역이 도시계획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도로.상하수도등도시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우려되는데.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難개발이 우려되는 準도시및 準농림지역이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4%에 이른다. 이중 개발이 이뤄진 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인 주거,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녹지(綠地)지역으로 용도를 재지정하는 한편 개발이 필요한 곳은 시가(市街)화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고도이용 지구란.
▲일련의 건축물군에 대해 건축밀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되 대지의바닥부분을 적게 활용하는 대신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를 뜻한다.일반적으로 시가지의 중심부에 지정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데.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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