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업지역 없앤다-도시계획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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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6월부터 도시계획구역내의 근린상업지역이 없어지면서 이중3분의 2가량(65%)은 일반 상업지역으로,나머지는 準주거지역으로 용도가 각각 변경된다.근린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관광휴게.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 고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등에 고도(高度)이용지구를 지정,보다 높은 층 수의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된다.또 도지사들에게도 도시계획 입안권(立案權)이 주어져 주민들이 싫어하는 쓰레기 처리장 등 광역시설을 道 차원에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밖에 전국의 도시계획 대상 면적이 현재 전 국토의 14.7%에서 22%정도로 확대되며 각 지자체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등)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을 위해「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및 도시의 광역화(廣域化)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도시계획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표 참조.관계기사 27面〉 근린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바뀌면 이 지역의 땅값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근린상업지역은 현재 대구등 10개 시.도에 모두 2백8만7천평이 지정돼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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