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2~3일로 단축-재경원 관세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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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입업자들은 입항후 또는 입항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한 후 이것이 수리(受理)되면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물품을 실어낼 수 있다.
〈표 참조〉 또 무역업체들은 현재처럼 건별로 일일이 세관장의수출입면허를 받는 대신 밀수,마약.총기류 반입등의 혐의만 없으면 신고만으로 즉시 물품을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8%인 컨테이너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관세가내년 1월1일부터는 0%로 되며,우리 어선이 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과 대학병원의 학술연구및 진료 겸용 의료기기등도 관세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수출입업자의 편의를 위해 관세법을 이같이 개선,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감면및 조정된 관세율은 관세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案에 따르면 수출입면허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범죄혐의가 있거나 검역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이 아니면 신고 즉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 통관기간은 현재 평균 15일에서 2~3일로 짧아지고 수입업자들은 운송.창고.금융등의 분야에서 연간 약4천8백억원의 비용을 아낄수 있을 것이라고 재경원은 추정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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