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稅부담 준다-秋국세청장 내년 지침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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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에는 표준소득률이 낮아져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이다소 가벼워지게 됐다.
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는 세무조사를 나온 세무직원들이 법인.개인사업자의 회계장부를 모두 가져갈 수 없게 되며 납세자가5백만원 미만의 세액에 불복,국세청에 이의신청했을 경우 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기로 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4일 본청 회의실에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와 내년도에 시행할 세무행정의 주안점을 이같이 시달했다.
추경석(秋敬錫)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내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세방법이 정부 부과제에서 신고납부제로 바뀜에 따라표준소득률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며 『표준소득률 종목을 현행 1천6백38개에서 8백여개로 통폐합하고 표준소득 률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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