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주택 세무신고 철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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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자세다.그런데도 정부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행정편의만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정경제원(財政經濟院)이 마련한 95년 세법개정안에도 그런 사례가 들어있어 유감이다.이를테면 주택.토지등 부동산을 사고 팔면 등기하기 전에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특히 이 가 운데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의 거래마저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이는 정부의 규제완화시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당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뻔하다.세금을 보다 쉽게 더 거둬들이자는 계산이다.물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토지나 다주택(多住宅)거래에 대해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것은 세수확보차원에서 이해가 간다.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아 도 되는 1가구 1주택 거래에까지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본다.
당국자의 입장에선 행정절차 하나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현재도 집을 팔 때 주요 거래내역이 다 들어가는 매매계약서등을 갖춰 등기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 다시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중의 번거로움을 주는 일이다.
1주택이라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도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는데 1주택거래에까지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따라서 1가구 1주택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 실시는 철회돼야 한다.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원확보나 투기방지를 위해서라면 연말까지 완료되는 토지전산망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국민들은 앞으로 각종 공공요금인상과 신설되는 목적세부과등으로 큰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또 다른 불편을 추가하는 1주택거래에 따른 사전신고제 도입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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