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피할수있는 상품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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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거액 금융자산가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금도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등을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어음(CP)이나 투신사 공사채형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까지 종합과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기업어음(CP)=현재 투자자들은 투금사나 종금사에서 어음을사는 것과 동시에 원천징수를 당했다.세법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시기를 CP를 사가는 날이나 만기일중 택할수 있게 했다.
투자자가 만기에 원천징수를 하기로 하고 만기일 직전에 CP를투금사에 되팔면 이자소득은 고스란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만기전에 금융기관에 되팔아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채권이나CD와 같다.
가령 10억원으로 연13%인 91일짜리 기업어음을 산다고 하자.투자자는 9억6천7백50만원을 내면 10억원짜리 기업어음을살수 있다.액면가와의 차인 3천2백50만원이 이자다.이자금액은사는날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액은 이자 의 20%(내년에는 15%)인 6백48만원이 된다.이자 금액은 그대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그러나 만기에 원천징수를 하기로 하고 만기일직전에 CP를 투금사에 팔아버리면 종합과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다만 이 경우 CP를 사주는 투금사가 본인 대신 원천징수를 당하기 때문에 세액만큼을 투금사에 주어야(의제원천징수)한다. ◇공사채형수익증권=현재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펀드의 50%이상)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물론이고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투신사가 운용을 잘해 매매차익을 많이 내면매매차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결국 편입채권의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그것만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급적이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이 많이 편입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단 공사채형수익증권 실적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매매손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무기명개발신탁증서=개발신탁증서의 이자는 매월 지급하는 식과만기에 지급하는 식이 있다.지금도 매월 이자지급식이라도 무기명개탁증서의 경우는 누가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가 없어 원천징수가 제대로 안됐다.세법이 이자를 받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바뀌면 매월 이자지급식이라도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만기직전에 금융기관에 증서를 팔면 이자를 받은 효과가 나면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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