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외 量産한 稅法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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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이미 알려진 것이며, 관심을 모으던 토지세제의 개편이나 법인세등에서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분적으로 기업의 해외활동이나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등과 관련한 개선노력이 엿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예외규정의 양산과 목적세(目的稅)의 확대라는,세제(稅制)의 원칙상 옳지 않은 점들이 더욱 주목을 끈다.
먼저 교육세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다.교육재정의 확충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그러나 그 재원조달의 방법에 있어 교육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었는가는 의문이다.기존 세 금의 세율을올리는 방법으로도 재원확충이 가능했음에도 정부가 구태여 교육세라는 목적세의 항목을 추가한데는 두가지 뜻이 있어 보인다.그렇지 않고서는 예산배정시 적정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부 스스로 자신이 없었거나 또는 교육세란 이 름을 붙임으로써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심리를 누그러뜨려보자는 뜻이 그것이다.그러나 어느 쪽이든 편법(便法)이지 정공법(正攻法)이 아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외규정의 확대다.정치권의 강력한 요구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과세특례(課稅特例)범위의 확대나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도입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목적을 모르는 것 은 아니지만,그 확대범위가 너무 넓어 부가세라는 제도자체를 흔들 정도다.
특례제도는 부가세 도입당시의 과도기적 조치로 끝났어야 하는 것이며,제도정착과 함께 폐지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원 칙과 거꾸로 가는 우(愚)를 범했다.이런 모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여러 예외조항의 신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아울러 두번의 연기끝에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워보인다. 세법개정은 현실을 반영하되 원칙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에도 이번 세법개정안마련 과정에서는 이 점을 소홀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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