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리 解雇 명문화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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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경영이 어려워 질 경우 남는 일부 인력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整理)해고규정」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통상산업부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노동계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30일 『영세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경영상태에 따라 잉여인력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새로 제정되는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정리 해고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 안을 재정경제원.노동부등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통산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경영이 악화돼 감원(減員)이 불가피하거나 공장자동화로 인력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가 노동관련 위원회의 신고절차를 밟아 잉여인력을 해고할 수있도록 돼있다.
정리 해고는 현재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통산부는 이를 법에 명문화해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인 신경제추진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이 명문화될 경우 경영주들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어 경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게 통산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데다 파견근로자 고용제도나 변형근로시간제와 함께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실제 명문화가 가능하게 될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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