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綜金社로 전환땐 자본금 300억원 넘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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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기존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이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금사들은 종금사로 변신해단기금융외에 외국환.리스.증권투자신탁업무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종금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은 최소한 3백억원을 넘어야 하며,기존 종금사와 종금사로 전환하는 투금사 가운데 이 기준에 미달되는 회사는 전환후 3년 이내에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현재 서울지역 8개 투금사가 하고 있는 콜중개업무는 투금사와 종금사들이 출자해 별도로 설립하는 2~3개의 콜거래중개회사가 전담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금사들은 부실채권을 뺀 실질 자기자본이일정액 이상(기준은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결정)인 경우에 한해 종금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달돼 종금사로 전환하지 못하는 투금사들은 상호신용금고로 업종을 바꾸거나 계속 투금사로 남아 있어도 된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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