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교민 억울한옥살이-피해자진술만으로 살인교사 혐의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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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에노스아이레스=聯合]아르헨티나 최북단 미시오네스州에서 의류상을 경영하는 한 교민이 현지인 변호사와 채무불화끝에 「살인교사(敎唆)」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곳 교민사회의 분노를 사고있다.
이민 6년만에 미시오네스州 엘도라도市에서 의류상으로 자리잡은교민 李모(41)씨의 부인 柳씨가 살인교사 혐의로 州경찰서 유치장에 처음 갇히게 된 것은 지난 5월.
柳씨와 평소 금전거래하던 한 현지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피해자인 사무실 여직원의 진술만으로 柳씨를 체포,유치장에 수감했다.
강도 흉기에 상처를 입은 여직원은 경찰에서 『사건당시 범인들이 한국여자가 죽이라고 시켰다고 말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변호사와 채무관계에 있었던 교민柳씨를 무조건 붙잡아 가두었다.
남편 李씨는 곧바로 또 다른 현지인 변호사 2명을 선임,부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으나 언어장벽과 변호사들의 무성의로 석방이 지연되자 부에노스아이레스市에서 개업중인 교민변호사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李씨 가족의 이러한 딱한 사연이 전체 한인사회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아르헨티나 법집행의 부당성과 소수민족 차별을 지적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한인회와 대사관측은 일단 柳씨가 범인일당의 모략으로 수감됐을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명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인회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한인변호사등 법률 관계자들을 미시오네스州에 파견키로 했으며 대사관도 지난 14일 관계당국에 협조서한을 보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빠른 시일안에 진상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없을 경우 柳씨를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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