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政鋼정책 확정-保安法도 계속 존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새정치국민회의는 26일 대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불간섭주의로정하고 북한이 형법과 노동당 규약을 고칠 때까지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등을 내용으로 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12대 정강정책을 확정했다.
노동정책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장사항인 복수노조및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등을 명문화하되 조속한 실천을 요구하지 않기로하는등 보수적 노동정책을 채택했다.
〈관계기사 4面〉 국민회의의 이같은 정강정책은 중도 국민정당을 본격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차기대권을 향한 노선정비라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국민회의는 26일 김대중(金大中)창당준비위원장 주재로 조순형(趙舜衡)정책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내부결정을 끝냈으며 27일 지도위원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한다.
국민회의는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규제정책은 필요없음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굳이 대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면 소비자보호측면에서 공정거래법.소비자보호법을 활용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내부의 상호출자비율등 현재의 법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없으며 소비자보호법만 제조물책임제(PL)정신을 반영할 방침이다.
〈金鎭國.金鉉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