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賣買분쟁 증권사에 입증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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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앞으로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요청 없이 주식을 매매했다가 손해가 나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가 주문전표나 전화주문녹음 등 고객의 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손해난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지금까지는 고객 스 스로 매매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또 이른바 작전으로 불리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 직원은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돼 다른 증권사나 투신사 등에 재취업을 못하게 되는 등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백원구(白源九)증권감독원장은 25일 증감원회의실에서 증권거래소이사장,증권업협회장,32개 증권사 사장,13개 외국증권사 지점장,8개 투신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및 증권사고 예방대책」을 발표 했다.
白원장은 이날 대책을 통해 주가조작으로 부당하게 벌어 들인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민사제재금제도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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