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습관적 욕설도 이혼 사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 상태에 이른 것은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 원고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와 김씨는 1999년 결혼한 뒤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은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댔다. 그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나 공공장소에서도 아내에게 여성의 신체를 비하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가 강력히 항의하자 “앞으로 욕설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에 아내 박씨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결혼 6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