越班.조기졸업규정 의결-국무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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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15세 대학생이 나오게 됐다.
국무회의는 22일 초.중.고교생이 월반(조기진급)및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초.중.고교생중 학업성적이 상위 1%이내에해당하는 학생들은 국민학교때 한차례,중.고교때 한차례등 모두 두차례에 걸쳐 월반과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앞서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만 5세에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기입학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있으며 올 정기국회에서 교육법을 개정,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월반및 조기졸업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대상자 선정은 성적과 개인지능검사 결과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하게 된다.
이밖에 각급학교는 개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早期履修)의 인정을 위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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