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위대 이라크 파견은 위헌” 일본 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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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일본 법원이 일본 항공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는 이날 나고야 시민 등 11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자위대 이라크 파견 위헌소송 및 파견 중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공자위대의 공수 활동은 헌법 9조에 위반된다. 다국적군의 무장 병력을 전투 지역인 바그다드에 수송하는 것은 무력 행사와 같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위헌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아오야마 구니오(靑山邦夫)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현대전에서 후방의 공수 활동은 전쟁 행위의 중요한 요소”라며 “항공자위대의 공수 활동은 무력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은 물론 이라크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공 자위대 파견으로 원고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위자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인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파견 중지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분쟁이 아닌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각하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자위대의 이라크 활동은 외국군의 무력 행사와 같은 것으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헌법 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고야 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바그다드 비행장 등은 비전투 지역이므로, 이번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공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공 자위대 활동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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