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때 온돌 난방설치가 허용되고 욕실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등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15일 현실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를완화하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토록 일선구청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오피스텔에는 온돌 난방설치가 전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용부분에 대해서는 이같은 시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불법으로 주택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업무용부분에 대해서는 온돌 난방설치가 계속 금지된다.
또 욕조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욕실설치가 허용되며 욕실의면적제한도 없어진다.
이와함께 시는 업무용면적은 종전처럼 전용면적의 70%로 제한하되 싱크대를 설치할 경우 주방면적은 주거면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쓰레기투입구를 실내 또는 실내에서 15이내에 설치토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李啓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