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國公有地 매각대금납부 장기저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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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과 금리가 장기저리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4일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과 금리를 크게 완화하는 도시재개발법개정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 개발구역안 조합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경우 현재 매각대금을 연리 8%,10년이하로 분할납부토록 돼있는 것을 연리 5%,20년이하 장기저리로 분할납부토록 바뀐다.
또 현재 5%,10년이하로 분할납부토록 돼 있는 시유지의 경우 금리는 현행 5%를 그대로 유지하되 납부기간이 20년이하로바뀐다.이와함께 조합원들이 점유하지 않은 국.시유지는 현재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토록 돼 있으나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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