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병행수입 어려워진다-수입업자에 사후 서비스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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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독점 수입판매권을 없애는 병행(竝行)수입제도가 도입돼도 자동차처럼 수리.정비등 장기간 사후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아무나 수입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의 경우 병행 수입업자에게 독점 수입업체 수준의 품질보증 책임을 지우는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재정경제원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모든 품목에 대해 획일적으로 병행수입을 터줄 경우 소비자들이사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소규모 병행 수입업체들이 부품이나 정비공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판매에만 주력할 경우 소비자가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 자동차 회사와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 수입업체들은대부분 자사(自社) 차량을 위한 자체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30여개 비공식 수입업자들은 일반 정비공장과 제휴하거나 정비 체제도 갖추지 않고 영업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병행 수입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진 보증수리 의무를 지키도록 관리를 강화하거나▲부품이나 정비공장을 못 갖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제재를 가하는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예 자동차를 병행수입 대상 품목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의류.완구.스포츠용품등 상대적으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병행수입의 길을 터줄 방침이다. 컬러TV등 내구성 고가(高價) 가전제품의 경우 사후관리가뒤따라야 하지만 이미 국내에 부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다 별도의 수리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 병행수입 대상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병행 수입이란 외국 상표.상품의 독점사용권이나 수입권이 없는업체도 외국의 할인판매점등을 통해 싼 값에 정품(正品)을 들여와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독점업체와의 경쟁을 촉진,가격을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년중 도 입을 추진중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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