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1일 그동안 세무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지방세 수납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으로직접 거두지 못하게 하고,대신 금융기관에 온라인등을 통해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은 또 부산과 대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 범위에서 부산과 대구광역시를 제외토록 했다.
그 동안 지방세가 중과되는 대도시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인지역과 부산.대구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이에따라 부산과대구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법인을 신설할 경우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게 되었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