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 건축폐기물처리장 내년부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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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녹지(綠地)지역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건축폐기물(집을 부순 것등)이 늘어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를 개정,내년부터 녹지와 그린벨트에 건축폐기물 재활용 을 위한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재건축 등의 사업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지 않도록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로 인해 녹지와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의 경우 나대지나 잡종지 그리고활용도가 낮은 공장용지에 한해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나대지.잡종지로 남아있는토지는 약 3만필지,1천만평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녹지의 경우 자연 및 생산녹지에만 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반면 환경 보전이 요구되는 보전녹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처리시설은 주로 시.군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에 위탁경영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건교부는 건축폐기물이 지난해에만 1천7백만이 발생했으나 재활용률은 8%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논.밭.야산 등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申璟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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