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중요범죄 구속수사키로-14개부처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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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 주한(駐韓)미군.군속및 그 가족이 국가반란죄.살인.강도.강간등 중요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경찰이 직접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韓美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기로 했다.또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는 미군의 공무중 범죄와 관련,공무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군당국이 아닌 한국법원에 맡기기로 했으며 미군이 기지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기지반환때 원상회복 또는 보상하도록 환경보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8面〉 정부는 이날 외무.국방.환경부및 재경원등 14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SOFA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무부-주한 美대사관,주미 한국대사관-美국무부를 주요 교섭통로로 해 SOFA개정을 논의하고 韓美SOFA 합동위원회 각 분과위도 가동해 세부적 절충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미군의 중요범죄에 대해 직접 구속수사키로 한 것은미군에 대한 형사절차상 특례를 철폐하고 한국의 수사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함께▲주한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해고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미군측 고용주와 한국 근로자간의 쟁의발생시 현행 70일로 규정된 쟁의냉각기간을단축하며▲미군 가족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 고 미군.군속과 그 가족이 관세.세관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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