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붐-社宅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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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도권정비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 사이에사택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조건을 얼마든지 유리하게 붙일 수 있는데다 법인세감면 등의 혜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기업이 5채 이상(중소기업은 제한 없음)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8평 이 하)의 주택을 사택으로 구입할 경우 법인세의 10%를 감면받는다.인천광역시 송도 앞 액화천연가스(LNG)저장창고를 건설중인 한국가스공사는 6월 보수요원들의 비상출동대기 숙소로 쓰기 위해 인천옥련동 현대아파트 24,32평형 아파트 3 6채를 구입했다.
천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예정인 ㈜상신은 천안시성정동의 미분양중인 32평형 우방아파트 5채를 최근 구입해 근로자사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B전기도 대전광역시 인근에 있는 공장근로자들을 위해 대전시내 삼성아파트 32평형 20채를 사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사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업체가 주이지만 아예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을 보조하며 집을 마련해 주는 업체도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사택으로 한꺼번에 수십채씩 구입하다 보니 아파트업체들도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은행대출을 알선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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