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행정옴부즈맨制 첫도입-내달부터 노원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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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노원구가「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3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주민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들의 區행정에 관한 의견제시와 감시.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다음달 부터 운영키로했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30일까지 관내 23개동에서 2명씩모두 46명을 추천받아 심사한 후 이들을 옴부즈맨격인 시민행정관으로 위촉하고 구청 발주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여부,공무원의 근무행태.불법행위등을 감시하는 명예감독관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행정관들은 구청장과의 정기대화를 통해 구정의 문제점을 교환하며 중요 사항은 구청 감사실이 직접 나서 조사를 벌인다. 이밖에 구는 옴부즈맨制 실시와 더불어 1억원이상 소요되는 주요 건설공사,백화점.호텔.주유소등 대규모 인허가승인사업과교통단속등 정책추진-입안-결정-시행과정에 참가한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는「행정실명제」도 함께 도입,책임행정을 구현 할 방침이다. 〈奉華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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