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교육재정 지원 法制化를-敎改委 주최 대구 정책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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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기초.광역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재정을 지원토록 법제화하고 현직 초.중등교사의 교육위원 참여를 허용하되 사설학원등 교육관련 영업행위 종사자의 교육위원 겸직은 금지해야 한다는주장이 교육개혁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3 일 제기됐다.
교개위는 이날 대구에서 주최한「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7일 전주,10일 서울에서의 연속 정책토론회와 18일 공청회를 가진뒤 지난달 26일 일부조항이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 再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경북대 김명한(金明漢)교수는 이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현행 이중간선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하는 것이바람직하다』며『시.도의회의 교육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권및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독립 형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金교수는 이밖에 ▲인구수 비례에 따른 7~15명선 교육위원 정원 재조정▲교육감 선출때 후보등록제.후보추천위원회제 시행▲교육위원의 정당경력 배제기간 5년이상및 교육관련 영업행위 종사자.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의 교육위원 겸직금지 조항 신설▲지자체의 교육재정 지원등을 제안했다.
한편「지방교육자치제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계명대 김태완(金兌完)교수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의 30%정도를 학교교육에 전출하는등 지역내 학교교육에 대한 지자체 책임이 증대돼야 하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학교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길을 열어 두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완교수는 시.도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하며,시.도 교육위원은 절반을 의회의원이 겸직하고 나머지 절반은 의회가 선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교육분과위 형태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을 펴 교 육위를 독립형의결기구화하자는 김명한교수의 주장과 차이를 보였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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