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특별法 추진-정부,금융.稅制지원 확대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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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중소기업지원 특별법」에는 ▲소규모 기업의 업종 전환에 대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감면 폭을 확대하고 ▲컴퓨터 관련업종과 엔지니어링.컴퓨터 게임기산업등 지식정보 산업도 제조업에준하는 금융.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 건설업이나 소규모 유통업.음식점등 재래식 내수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소규모 기업이 부도를 내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다 .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에 12개의 부도예방 상담센터를 설립.운영키로 했다. 〈梁在燦.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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