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조리 시민이 監査청구-내년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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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시민단체등이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나 불합리한 제도관행등을 감사해줄 것을 청구하는「시민감사청구제도」가실시된다.
또 감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조인.회계사.기술사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시는 2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사기능 개선안을 마련,올해말까지 관련 조례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 행정과관련된 각종 부조리 척결에 시민이 참여토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공무원들의 취약점을 보강,보다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시민감사청구제도」의 정착을 위해 YMCA나 경실련등 시민단체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단체가 감사를 청구할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그러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감사실안에 법조인.회계사.기술사등 전문가와 3급이상 공무원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부터 97년까지 주택건축.예산회계.소방.
교통.보건위생.시산하기관.세무.환경.토지관리등 9개 취약분야를선정,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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