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레미콘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31일 레미콘 품질확보를 위해 레미콘조달이 어려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직접 현장에 공장을 세워 레미콘을 생산해 쓸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공장설치절차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현장 배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고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타지역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90분내에 공사현장에 운반하기 어려운 산간벽지.섬지방 또는 교통체증지역이나,高강도 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현장에 공장을 설치해 레미콘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또 현장주변의 기존업체로부터 레미콘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소요량의 절반까지 시공업체가 직접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崔永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