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價 높게표시 사기세일 제약38社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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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28일 약값을 크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신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붙여 판매한 구주제약등 31개업체등 모두 38개 업체를 적발해 15일간 해당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주제약은 표준소매가 2만원으로 신고한 영캄연질캅셀 1갑에 2만7천원으로 표시해 유통시켰으며 태준제약은 3만6천5백원으로신고한 부틀린정 1갑을 3만7천원의 가격표를 붙여 팔았다.
또 광명약품은 당국에 표준소매가 신고를 않은 채 생리식염주사액을 50앰플에 8만4천원으로 팔다가 적발되는등 이들중 7개업체는 가격신고 절차를 밟지않고 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약품 가격표시및 관리기준은 의약품 생산업체가 반드시 제약협회에 가격을 신고,적정여부를 검토받은 뒤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李榮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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