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채무보증 크게 개선-자기자본의 169%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계열사끼리 서로 빚보증을 서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쉽게 끌어쓰는 대기업의 금융관행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그룹간에 차이가 커 롯데.삼성등은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평균 30~40%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삼미.한라 등은 채무보증이 자기자본의 2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 그룹중 선경.대림.동아건설.동양.코오롱.기아등 6개 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한도(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곳이 한군데도 없었으나,나머지 24개 그룹의 59개 기업은 모두 9조9천억원을 초과보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및 26面 표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같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 규모는 모두 82조1천억여원으로 전체 자기자본(50조7천억원)의 1백69.1%로집계됐다고 밝 혔다.
작년 4월1일 현재 채무보증(1백10조7천억원)이 자기자본의258%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보증한도를 넘기지 않았으나 기업별로는 격차가 심해 삼미의 경우 한도를 무려 1조7천5백억원이나 초과했으며 다음은 고합(1조2천2백억원),우성건설(8천3백억원),진로(7천8백억원),동부(6천6백억원),대우(6천5백억원) 등의 순으로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백6개 기업이 모두 24조2천억원을 초과보증해줘 추가보증이 묶이는 불이익을 당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마구 끌어쓰거나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93년 4월부터 30대 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제한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를 초과한 보증액을 모두 해소하도록 했다.
〈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