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폴리페서’ 복직 제한 내규 만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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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대는 8일 보직교수 회의를 열고 교수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한 내규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교수의 합성어)’에 관한 학칙은 17일 학장회의에서 결정된다. 조국(법학) 교수 등 서울대 교수 81명은 6일 이장무 총장에게 교수들의 선거 출마 후 복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윤리 규정을 만들자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본지 4월 7일자 10면>

이날 회의에서는 ^공천에서 출마·당선에 이르는 공백기엔 휴직을 하고 ^공천 탈락이나 낙선, 임기 만료 후 복직을 신청했을 때 심사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을 마치고 복직한 후 안식년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사범대 K교수는 “서울대 휴직 사유에 ‘선거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아 휴직을 내고 활동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휴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서울대는 이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고, 공무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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