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부동산119’가 진화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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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부동산119(www.bd119.com)는 ‘부동산 중개업소보다 더 안전한 직거래 사이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하루에 약 2,500건의 직거래 매물이 등록되고 있고, 500여 건의 전∙월세 매매 물건이 거래 성사되고 있다. 부동산119의 신재풍 대표는 “일부 직거래 사이트의 경우 매매 및 임대 물건을 등록하면 매물등록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여과 없이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119는 매물등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과 소재지 및 연락처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 핸드폰, 이메일 등 각종 인증을 통과한 매물열람자에 한해 매물등록자의 성명과 소재지를 제외한 연락처만을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전세를 광고한 박 모(40) 씨는 “부동산119는 매물열람자들의 신분을 각종 인증을 통해 투명해지도록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내가 등록한 아파트 전세 매물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열람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고, 나중에라도 우리 집에 방문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서 좋다.”라고 말한다. 아직까지도 매도인들은 동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개업소의 단점은 매수희망자가 그 동네로 찾아와서 해당 중개업소에 방문해야만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다는 것. 또한 거래금액이 큰 토지나 빌딩, 상가 등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만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자 모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 전원주택, 리조트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건설회사에는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이 직원으로 상주해 있어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중개수수료을 절약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고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부동산119에 매물을 등록하여, 보다 많은 매수희망자들이 쉽게 그 매물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신속히 매도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부동산119에서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원룸, 투룸, 전원주택, 농가주택 등 주거용 전∙월세 매물에 대하여는 무료광고 해주고 있다. * 문의: 전화 1577-1624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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