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개정 주택공급규칙-건성업체 부도땐 납임금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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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알아본다.
-당첨자 선정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금까지는 주택신청시 무주택자격요건을 잘 모르고 신청,당첨됐으나 전산조회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한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청약 자격이상실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전산조회 및 증빙서류등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이 중 무자격자를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당첨자로 선정,관리토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파트등을 짓던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 분양받은 사람의 보호대책은.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아 분양했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입주자들이 희망할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금받을 수 있다.
또 부도난 주택당첨으로 해약된 기존의 청약저축등을 다시 입금하는 경우 본래의 청약순위로 자격이 회복돼 다른 주택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다른 주택을 청약했다가 떨어졌더라도 연대보증사등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부도난 주택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경우다른 신청자에 우선해 분양받을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은 어떻게 달라지나.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 보훈대상자.저소득 모자(母子)가정등 국가 시책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 필요한 사람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타 입주자 선정 순위 및 방법,퇴거요건,입주자관리등세부 운영방안은 시.도지사나 대한주택공사등 사업주체가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택신청자격 변화는.
▲수원 영통지구와 같이 행정구역이 바뀌어 주택건설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기 전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들도 이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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