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시설 신고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앞으로 기업들은 공해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건별로 일일이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시설을 일괄적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뿐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유통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농.수.축협이 세우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노선.전국.일반구역.용달.특수화물등 5개로 면허가 구분돼있는 화물운송사업도 1~2개 업종으로 되면서 등록제로 운영하고운임.요금의 신고제도 폐지된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대기.수질.소음.진동등 오염원(汚染源)별로환경관리기사를 따로 고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복수자격증을 지닌한 명의 기사가 여러 오염원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돼 기업의 고용부담이 한결 덜어지는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과천 제2정부청사에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李錫采 재정경제원 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환경.유통.물류 분야의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표참조〉 이에 따라 환경부.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는 오는 8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즉시 시행하되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환경부는 공해배출시설 설치,폐수 및 분뇨처리업,정화조 청소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폐기물처리업은 허가제와 정수(定數) 및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