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安목사사건 진상 밝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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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북핵(北核)및 쌀협상의 타결로 남북경협확대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터진 안승운(安昇運)목사의 「실종에 의한 평양체류사건」은남북한 및 중국의 3자관계를 미묘한 국면으로 이끌면서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순복음교회소속 목사로 91년부터 중국 연변지역에서 선교사업을벌이던중 지난 10일 실종된 安목사가 북한에 망명했다는 25일의 평양방송 보도는 충격적이었다.정부와 가족.순복음교단은 그가북한에 망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실종 당시 의 정황으로 미루어 북한공작원에 의한 피랍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정황으로 봐선 그가 북한의 주장처럼 자의적으로 입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또한 安목사 망명을 발표한 북한도 그의 진의를 실증하는 절차를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1차적 책임은 중국정부의 조속하고도 정확한 진상규명에 있다고 본다.중국정부가 불허하는 선교사업을 하긴 했지만 합법적으로 중국정부의 입국사증을 얻어 4년간이나 장기 체류한 安목사의 신원에 중대한 이상 이 발생한 이상 중국정부는 당연히 그 신변이상(身邊異狀)을 규명,적절한 조처를 취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중국정부는 우리 정부의 실종수사 의뢰에 따라 지난 13일간 자국내에서의 安목사행적과 관련된 정밀조사를 마쳤을 것이다.安목사가 북한에 있는 사실이 평양당국의 발표로 확인된 이상 우선 중국정부는 수사결과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그래야 만 그가 납치되었는지,망명했는지가 규명될 것이고,그에 따른 후속조처를 남북한 및 중국 3자가 제대로 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피랍혐의가 있다면 북한이 중국주권을 침해한 것이므로중국은 마땅히 북한에 대해 安목사신변의 원상회복을 관철해야 할것이다.어떤 경우든 중국은 북한당국에 그의 접견을 요구해 그의평양체류가 타율적인 강제의 소산인지,자유의지 에 의한 것인지를확인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安목사의 실종이 납치로 확인되면 북한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확실치 않은 남북고위대화 가능성에 매달려 우리국민이 납북되는 사건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선 결코 안된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야말로 국가의 기본적 존재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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