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德基 부시장 소환키로-三豊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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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2차장)는 24일 89년11월 서울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백화점 일부 개설승인을 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밝혀내고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으로 최종결재권자였던 강덕기(姜德基)現서울시 행정부시장을 빠르면 25일중 소환,결재경위와 금품수수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姜부시장 밑에서 개설허가신청서류에 결재한 부하직원 3명이 삼풍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姜부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 상공과장 이중길(李重吉.3급.서울시내무국 대기발령중)씨가 개설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李씨를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등으로 긴급구속했다.
수사본부는 李씨를 상대로 추가수뢰여부및 최종 결재권자인 姜부시장이 어느정도 개입됐었는지 여부등을 집중추궁한뒤 25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 상정계장 정상기(鄭相琪.54.現성동구청 재무국장)씨와 담당주임 유춘일(柳春日.48.現금천구 시흥2동장)씨가 백화점 개설승인에 필수서류인 「현장확인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각각 3백만원 과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부정처사후 수뢰및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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